2020년도 초등학교 취학아동 조기입학 및 입학연기 신청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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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3 11:39:09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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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양면
- 조회 :
- 2967
★ 신청기간 : 2019. 10. 1 ~ 2019. 12. 31(기한준수)
★ 신청장소 : 웅양면사무소 2층 총무담당
★ 조기입학이나 입학연기에 대한 학교장의 판단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부모의 선택에 따라 확정되므로 신중히 판단하시기 바람
★ 입학연기 신청 기한(12월 31일) 이후에는 학교장에게 신청하는 종전의 취학유예만 가능
□ 신청대상
◦ 조기입학: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 5세에 달하는 자로서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자(1년 조기 입학만 가능)
※ 2020학년도 신입생의 경우 2014. 1. 1 ~ 2014. 12. 31 출생 아동
(2015. 1. 1 이후 출생 아동은 조기입학 대상이 아니므로 신청할 수 없음)
※ 연령미달 아동: 취학시킬 수 없음
◦ 입학연기: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 6세에 달하는 자로서 다음 해로 입학을 1년 연기하려는 자
※ 2020학년도 신입생의 경우 2013. 1. 1 ~ 2013. 12. 31 출생 아동으로 2021학년도(2021. 3. 입학)에 취학하려는 자
※ 만 6세에 입학연기하고, 그 다음해 다시 입학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취학 유예의 절차를 따름
※ 읍‧면‧동장은 2021학년도 취학아동명부 작성 시 2020학년도「입학연기」및「초등학교 입학 전 취학 의무 유예」아동을 포함하여 취학아동명부 작성
□ 신청 절차
◦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읍․면․동의 장에게 조기입학신청서 또는 입학연기신청서를 12월 31일까지 제출(기한 준수, 별도 제출서류 없음)
☞ <서식 1>초등학교 조기 입학 신청서(예시)
☞ <서식 2>초등학교 입학 연기 신청서(예시)
◦ 읍․면․동의 장은 신청서 서식 하단의 접수증을 교부하고, 취학아동명부에서 등재(조기입학자) 또는 제외(입학연기자)
※ 조기입학이나 입학연기는 학교장의 판단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부모의 선택에 따라 확정되므로 신중히 판단하도록 안내
※ 입학연기 신청 기한(12월 31일) 이후에는 학교장에게 신청하는 취학유예만 가능
※ 읍․면․동의 장은 조기입학 및 입학연기 신청자가 다른 읍‧면‧동으로 전출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아동이 전입한 읍‧면‧동의 장에게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