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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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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거창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작성일
2017-06-19 14:01:56
이름
웅양면
조회 :
877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문.hwp
  • 2017년거창군산사태취약지역지정필지내역.xlsx
산림보호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거창군 산사태취약지역을 붙임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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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양면 총무담당(☎ 055-940-7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