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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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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사방지 지정 변경 고시

작성일
2017-07-27 17:38:36
이름
웅양면
조회 :
757
  • 사방지 지정 고시(변경)3.hwp
2017년 사방사업 시행지(사방댐, 계류보전)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경상남도 사방지 관리규정 제2조제3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사방지를 변경지정・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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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웅양면 총무담당(☎ 055-940-7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