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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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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안내 및 절차

작성일
2020-09-03 19:59:57
이름
웅양면
조회 :
197
  • [별지 제12호서식] 보증서2.hwp
  • [별지 제13호서식] 확인서 발급신청서2.hwp
  • 서식 견본1.hwp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안내 및 절차

1. 시행기간 : 2020.8.5. ~ 2022.8.4. (2년간)

2. 적용대상 : 1995.6.30. 이전에 매매·증여·교환등으로 사실상 양도되었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보존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3. 신청절차
① · 확인서 발급신청서 2부. (1부 군청제출용, 1부 신청인 보관용)
· 보증인 5명(1명 이상은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도장을 받은 보증서 1부.
-> 거창군청 민원소통과 제출
* 신청인은 보증업무를 수행할 변호사 또는 법무사에게 보수를 지급해야 함(문의 : 해당 변호사 또는 법무사)
② 신청을 받은 거창군은 보증 진위 확인 등의 현장 조사 실시
③ 거창군은 2개월간 공고 및 등기명의인 또는 상속인에게 공고사실 통지
④ 거창군은 공고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확인서 발급
⑤ 신청자는 법원 거창지원에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및 등기권리증 수령

4. 그외 필요한 서류
가. 귀속(국유·공유)부동산 매각 사실증명서(귀속부동산 및 국공유 부동산만 해당)
나. 미등기사실 증명서:(미등기부동산만 해당)
다. 소유권에 관한 분쟁유무 또는 소유권입증에 관련한 서류가 있는경우 해당서류
라. 기타 필요 서류(농지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등)

5. 벌칙조항 : 거짓의 방법으로 확인서 발급 신청을 발급 받는 등의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6. 문의
가. 보증인 문의 : 웅양면 총무담당(055-940-7415)
나. 그밖의 모든 문의 : 거창군청 TF팀(055-940-3831~3)

붙임 1. 보증서 1부.
2. 확인서 발급신청서 1부.
3. 서식 견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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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웅양면 총무담당(☎ 055-940-7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