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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취학아동 조기입학 및 입학연기 신청 안내

작성일
2017-11-02 17:37:17
이름
고제면
조회 :
352
  • 조기입학신청서1.hwp
  • 입학연기신청서1.hwp
★ 신청기간 : 2013. 12. 31까지(기한준수)
★ 신청장소 : 고제면사무소 총무담당
★ 조기입학이나 입학연기에 대한 학교장의 판단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부모의 선택에 따라 확정되므로 신중히 판단하시기 바람
★ 입학연기 신청 기한(12월 31일) 이후에는 학교장에게 신청하는 종전의 취학유예만 가능

*조기입학 신청대상*
조기입학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 5세에 달하는 자로서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자
(1년 조기 입학만 가능)
※ 연령미달 아동 : 취학시킬 수 없음
※ 2014학년도 신입생의 경우 2008. 1. 1 ~ 2008. 12. 31 출생 아동
(2009. 1. 1 이후 출생 아동은 조기입학 대상이 아니므로 신청할 수 없음)

*입학연기 신청대상*
입학연기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 6세에 달하는 자로서 다음 해로 입학을 1년 연기하려는 자
※ 2014학년도 신입생의 경우 2007. 1. 1 ~ 2007. 12. 31 출생 아동으로 2015학년도(2015. 3. 1 입학)에 취학하려는 자
※ 만 6세에 입학연기하고, 그 다음해 다시 입학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취학 유예의 절차를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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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고제면 총무담당(☎ 055-940-7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