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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주민투표 관련 거소투표 안내문 및 신고서식

작성일
2019-09-18 14:15:36
이름
고제면
조회 :
1188
  • 거소투표신고 안내문(거창군 주민투표)6.hwp
  • 거소투표신고서 서식(거창군주민투표)4.hwp
  • 거소투표신고서 서식(거창군주민투표)_등록장애인용4.hwp
2019. 10. 16.(수) 실시하는 거창군 주민투표의 거소투표신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거소투표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투표인 여러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신고하여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 2019. 9. 24. ~ 9. 28.(5일간)

○ 신고서식 : 거창군청 민원소통과, 행정과, 읍·면사무소에 비치
※ 붙임에 게시된 거소투표신고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가능
☞ 거창군수로부터 거소투표신고에 관한 안내사항이 기재된 별도의 거소투표신고서식을 송부 받은 경우에는 그 서식을 사용

○ 신고대상
-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동 시설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 교도관 등은 제외)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 주민투표 실시구역(거창군) 밖에 거소를 둔 사람

○ 신고서 작성 및 발송
- 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의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거나 본인이 서명하여
2019년 9월 28일(토) 오후 6시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인 거창군청 또는 읍․면사무소에 도착되도록 우편발송(또는 직접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신고대상 ①․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또는 시설 등의 장의, ③의 경우(「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제외함)에는
통・리・반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장애인 거주시설에 기거하는 사람은 통·리·반의 장의 확인 필요
- 우편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우편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거소투표신고기간만료일 전일(2019년 9월 27일)까지
거소투표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붙임 거소투표안내문 및 신고서 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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