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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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5 16:04:24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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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북면
- 조회 :
- 785
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마지막 신고한 주소지에 거주불명등록이 된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2회 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신고의무(재등록)를 미이행함에 따라 대상자의 주소지를 가북면사무소 주소지로 이전하고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용산2길 김**
2. 공고기간 : 2019. 6. 5. ~ 2019. 6. 28.(23일간)
3.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면사무소 게시판 게시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