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제면사무소 실외 CCTV 설치 행정예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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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3 15:28:20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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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제면
- 조회 :
- 1432
거창군 고제면 공고 제 2018-003호
고제면사무소 주차장 CCTV 설치 행정예고
고제면사무소 실외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보호를 위한 CCTV 설치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개인 정보 보호법 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8월 일
고 제 면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