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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안내

작성일
2019-12-03 09:10:03
이름
북상면
조회 :
320
  •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벌칙 규정 및 과태료 부과기준.hwp
1. 2019년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안내와 관련됩니다.

2. 아래내용을 참고하여 소나무류 이동에 따른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계획
- 기간 : 2019.12.2.(월) ~ 12.16.(월)
- 계도기간 : 2019.12.2.(월) ~ 12.6.(금)
- 단속기간 : 2019. 12. 9.(월) ~ 12.16.(월)
- 단속대상 : 화목보일러 사용농가
- 단 속 반 : 면 경제산업담당주사외 2명
- 내용 : 소나무류 무단이동 계도 및 단속
- 위법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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