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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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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작성일
2017-08-02 11:54:08
이름
북상면
조회 :
417
  • 안내문10.hwp
○ 정리기간: 2017. 8. 7.(월) ~ 9. 29.(금) / 54일간
(자진신고 시, 과태료 경감 기간도 동일함)
○ 사실조사 및최고·공고: 8. 7.(월) ~ 9. 25.(월) / 50일간
○ 직권조치 및 정리: 9. 26.(화) ~ 9. 29.(금) / 4일간
○ 중점정리사항
- 거주불명자,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생존여부 등
- 100세 이상 고령자(1917.6.30. 이전 출생자) 거주여부
- 허위전입신고로 인한 동일 주소지내에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실태조사
○ 법적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7조 제1항
○ 문 의 : 북상면 복지지원담당 (☎ 940-7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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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북상면 총무담당(☎ 055-940-7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