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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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7 14:04:06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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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상면
- 조회 :
- 147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의 대상자별·급여별 단계적 폐지 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2017년 1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 된 사항으로 적용 될 예정입니다.
이에 완화 된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해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시어 맞춤형 급여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11월부터 적용되는 부양의무자 기준>
ㅇ 법적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의 2 제1항 제3호, 영 제5조의6 제2항 제3호
ㅇ적용내용: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ㅇ적용대상: 수급자 가구에 노인·중증장애인이 1인 이상 포함되어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자가
1인 이상 포함된 경우
- (수급자 가구) 만65세 이상 도래자, 등록장애인 1~3급
- (부양의무자 가구) 가구원 중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 장애아동에 대한 양육부담 등을 고려하여 부양의무자 가구에 등록장애인으로서 20세 미만이며 1급, 2급, 3급 중복장애 아동이
포함된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ㅇ적용시기: 2017. 11월부터
ㅇ상담 및 신청: 북상면사무소 복지지원담당 이강균(☎940-7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