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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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9 17:25:03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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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상면
- 조회 :
- 135
❍ 일제정리기간: 2017. 11. 1.(수) ~ 12. 15.(금) [45일간]
- 사실조사 및 최고‧공고: 11. 1.(수) ~ 12. 6.(수) [36일간]
- 직권조치 및 정리: 12. 7.(목) ~ 12. 15.(금) [9일간]
❍ 중점정리 내용
- 제3자의 거주불명등록 요청 민원 접수된 자
- 주민등록을 하지 않거나 사망 후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 주민등록표의 기재내용과 가족관계등록부 기재내용이 상이한 자
- 무단전출입자 및 허위전입자 등
❍ 법적근거: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 문 의 : 북상면 복지지원담당 (☎ 940-7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