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농산물 가격안정자금(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시행 계획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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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3 09:55:37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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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상면
- 조회 :
- 252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대하여 농산물 가격안정자금 지원으로 농산물의 가격 하락을 방지하고 수급을
조절하기 위한 '2018년 농산물가격안정자금(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시행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융자 시행 개요
○ 융자규모 : 농어촌진흥기금 중 30억원(운영자금)
- 개인 30백만원 , 법인․생산자단체 50백만원/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금리 1%)
○ 신청대상 : 도내 생산 농산물을 수매․저장하고자 하는 자
○ 대상품목 : 마늘, 양파, 녹차, 단감 등
○ 신청기간 : 2018. 1월 ~ 12월(노지․시설 농산물 출하시기)
○ 지원시점 :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 시 융자금 지원(신청)
붙임: 2018년 농산물 가격안정자금 융자 시행 계획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