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구분도안 공고문 게재
- 작성일
-
2018-11-14 10:31:53
- 이름
-
북상면
- 조회 :
- 166
『산지관리법』제3조4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산지구분타당성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한 산지구분도안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산지구분도안 열람 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람공고 : 2018. 11. 9. ~ 2018. 11. 22.(14일간)
○ 의견제출 : 2018. 11. 9. ~ 2018. 12. 7.(30일간)
○ 열람장소 : 거창군청 산림과
공고문 원게시판 : 거창군청 공고란
http://www.geochang.go.kr/saeol/gosi.do?amode=view¬_ancmt_mgt_no=25554&cpage=1&siteGubun=news&pageCd=NW0102000000&stype=title&sstring=%EC%82%B0%EC%A7%80
※ 공고게시기간 : 2018. 11. 9. ~ 2018. 11. 22.(14일간)
붙임 1. 산지구분도안 공고문 1부.
2. 보전산지 지정고시에 따른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