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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녹비작물종자 지원) 신청 안내

작성일
2019-11-18 10:19:03
이름
북상면
조회 :
706
2020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녹비작물종자 지원) 신청 안내입니다.

❍ 신청기한 : 2019. 12. 30.(월)까지
❍ 사업대상자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녹비작물 종자 : 농업경영체로서 녹비작물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 농업경영체로서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지원대상
- 녹비 종자(5종) :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자운영,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
※ 다만,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는 인삼 재배농가에 한해 지원
- 유기농업자재: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공시 또는 품질인증 자재
- 자재 원료, 천적(25종)
❍ 지원조건 : 보조금 50%, 자부담 50%
❍ 지원필지 : 경영체등록 필지에 한정하여 지원
※ 다만, 친환경농산물인증 중이나 임야 등으로 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한 농지(친환경농산물인증서 첨부)와
인삼 경작을 위해 인삼농협에 예정지관리 신고 농지(인삼경작예정지확인서 첨부)는 지원 대상에 포함
❍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녹비작물 종자(ha당) : 헤어리베치 60kg, 녹비(청)보리 140kg, 호밀 160kg, 자운영 50kg,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 50kg
※ 신청 농업경영체 단위로 품목별 최소 신청량은 녹비(청)보리․호밀․자운영․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는 20kg, 헤어리베치 5kg으로 제한
-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ha당, 총 구입비 기준) : 유기인증 200만원, 무농약인증 150만원
❍ 신청서식 : 면사무소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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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상면 총무담당(☎ 055-940-7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