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안전관리인증 축산농가 및 영업장 지원사업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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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9 09:21:58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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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상면
- 조회 :
- 26
ㅇ 기한 : 2020. 7. 17.(금)까지
ㅇ 지원대상자
- HACCP 인증 유지 또는 신규인증 축산농가, 축산물작업장
- 축산농장, 도축장, 집유장, 사료제조공장, 축산물가공업, 식유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식용란 선별포장업
ㅇ 자원자격 및 요건 : 사업대상자의 지원 자격(규모에 대한 제한 없음)
- 축산농장(한우,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메추리, 사슴, 염소, 산양, 면양, 부화장)
※축산업을 등록(허가)한 가축사육 농가 및 생산자 단체
- 도축장, 집유장, 사료제조공장
- 축산물가공업(알가공업, 유가공업, 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ㅇ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