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북상면 상징물 지정 행정예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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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2 10:41:45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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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상면
- 조회 :
- 1147
거창군 북상면에서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면의 특성과 대표성을나타내는 상징물[면조(面鳥), 면화(面花), 면목(面木)]을 지정하기 전에
주민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