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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보호구역 지정(신규)행정예고 알림

작성일
2020-03-03 14:53:45
이름
북상면
조회 :
135
  • 공고문24.hwp
1. 목 적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조면 녹동 경로당 ~ 화곡경로당 및 도산경로당 주변도로 중 일정 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

2.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0. 3. 3. ~ 2020. 3. 24.(21일간)

3.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붙임2)를 거창군 경제교통과(교통담당)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0. 3. 3. ~ 2020. 3. 24.(21일간)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다. 제출서식 : 붙임2 서식참조
라. 문의 및 제출처
- 주 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경제교통과
- 전 화 : (055)940-3382 / FAX : (055)940-3349
마. 기타사항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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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북상면 총무담당(☎ 055-940-7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