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대비 농가별 부숙도 검사 및 컨설팅 신청서 제출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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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13:29:02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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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상면
- 조회 :
- 273
1.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대비 농가별 부숙도 검사 및 컨설팅 신청서 제출안내와 관련됩니다
2.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20.3.25)에 대비하여 농식품부에서 농가 준비사항 안내, 교육,홍보, 부숙도 검사 및 컨설팅 지원 등 기준준수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농가 이행 지원방안"을 수립하여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고
3.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부숙도 기준준수가 어렵다고 판단되시는 농가에서는 부숙도 검사 및 컨설팅 신청서를 2019.11.14.(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신고하거나 허가받은 농가 중 부숙도 기준 준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농가
나. 신청제외 : 발생된 가축분뇨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농가는 제외, 한,육우, 젓소 100제곱미터 미만, 돼지50제곱미터 미만, 닭,오리,메추리 200제곱미터 미만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