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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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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일
2019-10-29 13:18:39
이름
웅양면
조회 :
827
  • 거창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hwp

「거창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개정으로 이장 임명 시 결격사유를 조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적근거가 없어 불가한 조항을 삭제하고, 해임의 요건을 구체화하여 주민에게 신뢰받는 군정을 구현하고자 함.
이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명 : 「거창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 주요내용
가. 결격사유 확인 불가한 조항 삭제.(안 제3조)
나. 이장 해임 구체화 및 불합리 해소.(안 제3조)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때로 구체화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안 제3조, 제4조)
- 각 조의 “자”를 “사람”으로 개정
- “각 호의 1”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개정
❍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의견청취 기간 만료일(2019. 11. 14.)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총무담당 붙임 3】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이용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을 방문, 팩스, 우편접수 등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장소
- 우 편 : (우50132)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행정과)
- 이메일 : sunflower0582@korea.kr
❍ 문의처 : 거창군청 행정과 주민자치담당(☎055-940-3184, 팩스055-940-3179)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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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위천면 총무담당(☎ 055-940-7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