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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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0 21:36:45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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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면
- 조회 :
- 398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내용: 2017년 11월부터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지원대상: 소득재산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하는 가구
❍ 부양의무자 범위: 수급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가구 조건
- 수급자 가구: 노인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3급 장애인 포함
- 부양의무자 가구: 기초연금수급 노인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 장애인 포함
❍ 신청 및 문의 : 마리면 복지지원담당 (940-7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