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에 따른 선거일투표소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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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10:07:42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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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면
- 조회 :
- 351
2018년 5월 22일(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다음날부터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신고한 경우 선거일 투표소는 이전 주민등록지에 있는 투표소에서 투표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1) 5.22(화) 부처님오신날은 공휴일이므로 전입처리가 불가합니다.
2) 올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사전투표일은 6.8~9일(오전6시~오후6시) 입니다. 23일 이후 전입신고하시어 과거 주소지의 선거인명부에 등록되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사전투표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전입신고에 따른 선거일 투표소 안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