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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투표신고 안내문

작성일
2018-04-25 17:39:53
이름
마리면
조회 :
281
  • 거소투표신고 안내문(제7회 지방선거).hwp
2018. 6. 13.(수)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거소투표신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거소투표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선거인 여러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신고하여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 2018. 5. 22. ~ 5. 26.(5일간)
- 신고서식 :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의 『초기화면』 또는 『‘분야별정보(선거정보)’ 메뉴의 ‘자료실’』에서 거소투표신고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가능

- 신고서 작성 및 발송
○ 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의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거나 본인이 서명하여 2018년 5월 26일(토) 오후 6시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인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도착되도록 우편발송(또는 직접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신고대상 ①․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또는 시설 등의 장의, ③의 경우(「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제외함)에는 통・리・반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장애인 거주시설에 기거하는 사람은 통·리·반의 장의 확인 필요
○ 우편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우편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거소투표신고기간만료일 전일(2018년 5월 25일)까지 거소투표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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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면 총무담당(☎ 055-940-7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