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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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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설치기준) 안내

작성일
2018-05-28 10:56:31
이름
마리면
조회 :
705
  • 가전법시행규칙[별표 1의4]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설치기준(제20조제1항 관련).hwp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법 및 동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2018. 11. 1.부터 시행되는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설치기준』을 안내하오니

축산농가에서는 시행규칙 시행 전까지 적법한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 정 일: 2018. 5. 1.

○ 시 행 일: 2018. 11. 1.

○ 상세내용: 붙임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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