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설치기준)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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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8 10:56:31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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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면
- 조회 :
- 705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법 및 동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2018. 11. 1.부터 시행되는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설치기준』을 안내하오니
축산농가에서는 시행규칙 시행 전까지 적법한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 정 일: 2018. 5. 1.
○ 시 행 일: 2018. 11. 1.
○ 상세내용: 붙임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