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 고시 개정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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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09:18:56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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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면
- 조회 :
- 480
○ 농식품부 고시 제2018-53호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 일부 개정 내용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브루셀라병 검사대상에서 ‘거세한 수소’ 제외
⇒ 농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검사
- 전두수 도태권고 건의 대상 확대
⇒ (추가) 브루셀라균 분리검사에서 균이 확인된 경우
- 결핵병‧브루셀라병 발생농장은 이동제한 해제 이후 가축 재입식 전 시장‧군수에게 방역관리 상태 확인 요청
⇒시장‧군수는 발생농장의 가축 재입식 소독 점검을 실시한 후 적합한 경우에 한해 입식 승인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