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신청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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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4 12:08:39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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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면
- 조회 :
- 247
<기초연금 신청 안내 안내>
❍ 신청대상 : 만65세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어른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분
※ ’소득인정액’이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 지원내용 : 매달 25일 최대 단독가구는 25만 부부가구는 40만원
최소 2만5천원~25만원 차등 지급
❍ 신청시기
- 재 신 청 : 연중 신청 가능
- 신규신청 : 만65세 이상 생일이 속한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가능
❍ 비 고
- 선정기준액이 참고하여 기존 부적합 대상자도 소득재산 변동 시 연중 재신청 가능
- 2018년 7월 13일부터 기초연금대상자 휴대전화요금 감면(최대 1만 1천원) 제도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