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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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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농업인 월급제(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신청 안내

작성일
2019-05-01 18:19:48
이름
마리면
조회 :
451
  •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추진지침2.hwp
  • 신청서식20.hwp
농업인 월급제(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신청 아래와 같이 접수하오니 관심 있는 농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신청기한 : 2019. 5. 31.(금)까지

❍ 신청대상 : 거창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한 벼 재배농가 중 농협 자체수매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가
※ 기준치 수매물량 : 70가마(벼 40kg) 이상 농가

❍ 사 업 량 : 거창군 전체 383명

❍ 대상농협 : 5개농협(수승대농협, 거창농협, 북부농협, 남거창농협, 동거창농협)

❍ 지급방법 : 농협과 자체수매 약정 체결한 농가에 한하여 약정 수매 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7개월간 선분할 지급

❍ 월급지급액 : 월300천원 ~ 1,700천원(매월 20일 월급으로 지급)
- 상한액 : 월1,700천원×7개월(16,000kg 이상 계약재배농가)⇒연간11,900천원
- 하한액 : 월 300천원×7개월( 2,800kg 이상 계약재배농가)⇒연간 2,100천원

❍ 제출서류 : 신청서, 농협과 체결한 출하약정서 사본, 신용조사서 및 농업경영체등록증

❍ 신청서식 : 붙임 서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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