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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작성일
2020-01-17 10:36:28
이름
마리면
조회 :
219
  • 2020년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시행지침(최종).hwp
2020년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을 홍보하오니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0. 1. 21.(화) ~ 2020 . 2. 7.(금)
❍ 신청대상 : 실제 영농 종사 및 도내 농촌지역 거주 여성 농업인
- 사업년도 기준 만 20세 이상 ~ 만 70세 미만인 자
(1950. 1. 1.부터 ~ 2000. 12. 31.까지)
❍ 지원금액 : 1인 연간 13만원(자부담 26,000원 포함)
❍ 지원내용 : 여성농업인의 건강증진 및 복지․문화활동 지원
❍ 구비서류
- 신분증
-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농지원부 등 택1(농지원부는 농업인확인서 필요)
❍ 신청서식 : 면사무소 경제산업담당 비치
❍ 제외대상
- 전년도에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음에도 카드를 발급하지 아니한 자
- 카드발급 받았으나 미사용 자(집행액이 전혀 없는 경우)
-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농한기 한시적(3개월미만) 취업자는 지원가능함.(이장, 읍면동장 확인서 첨부)
- 본인 및 배우자의 농업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초과 자
- 다른 법령에 의한 유사한 복지서비스 중복 수혜자 제외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직장에서 선택적 복지서비스를 받는 자
(공무원 가족, 공공기업, 금융기관 등)
- 문화누리바우처 카드 선정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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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면 총무담당(☎ 055-940-7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