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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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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일
2017-04-17 11:38:46
이름
마리면
조회 :
1094
  •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JPG

「주민등록법」 제20조 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17. 4. 17. ~ 2017. 5. 2.(15일간)
2. 공고대상: 거창군 마리면 진산길 ** 김** 등 4명
3. 공고장소: 군 홈페이지 및 마리면 게시판

붙임 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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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마리면 총무담당(☎ 055-940-7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