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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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4 17:16:25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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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면
- 조회 :
- 1325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토록 통지하였으나,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 사실이 없어 최고공고합니다.
1. 근거법령
가)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나) 「주민등록법 시행령」제28조(최고와 공고)
다)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
2. 공고기간: 2018. 6. 15. ~ 6. 22. <7일간>
3. 대 상 자 : 경남 거창군 마리면 거안로 전**
4. 공고사유: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이행촉구
5. 공고방법: 공고문 게시(게시판, 홈페이지 등)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