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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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0 10:58:04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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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면
- 조회 :
- 1276
주민등록법 제20조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8. 7. 11. ~ 7. 25. <14일간>
2. 대 상 자 : 경남 거창군 마리면 거안로 전**
3. 공고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4. 공고방법 : 공고문 게시(게시판, 홈페이지 등)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