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분기 주민등록 일제정리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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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02 21:36:20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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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면
- 조회 :
- 603
○ 기 간 : 2017. 5. 8.(월) ~ 2017. 6. 23.(금) [47일간]
(자진신고시 과태료 경감 기간도 동일함)
○ 대 상
- 제3자의 거주불명등록 요청 민원 접수된 자
- 주민등록을 하지 않거나 사망 후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 주민등록표의 기재내용과 가족관계등록부 기재내용이 상이한 자
- 무단전출입자 및 허위전입자 등
○ 법적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7조 제1항
○ 문 의 : 남상면 주민등록담당 (☎ 940-7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