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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학 비리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작성일
2017-09-06 20:29:03
이름
남상면
조회 :
220
  • 부정수급.bmp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학 비리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학 비리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학 비리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 기 간 : 2017. 9. 1. ~ 11. 30.

○ 신고대상 : 6대 분야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립학교 관련 부패행위

[6대 중점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립학교 관련 부패행위]

① 일자리 창출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② 연구개발(R&D) 및 기술개발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③ 복지분야 (요양급여, 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④ 사학 등 교육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및 비리
⑤ 농·축·임업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⑥ 기타분야(여성가족‧중소기업지원·환경‧해양수산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⑦ 사립학교 관련 부패행위(교직원 인사·채용, 학교급식 등 관련 부패행위)


○ 신고안내 :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

○ 신고방법

- 인 터 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www.acrc.go.kr)
- 방문․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동관) 1층 「부정부패신고센터」
- 팩 스 : (044) 200-7972
- 스마트폰 앱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 앱

○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기재 및 신고취지·이유,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 제시

○ 신고처리 절차
- 신고사실 확인 후, 수사기관(검찰, 경찰)·감사원·감독기관 이첩·송부

○ 신고자 보상 및 포상
- 보상 :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이 있는 경우 보상금 최대 30억 지급
- 포상 :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수입회복 등이 없더라고 공익의 증진 등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 최대 2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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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면 총무담당(☎ 055-940-7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