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6.13.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전입 신고에 따른 선거일투표소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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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4 14:51:02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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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면
- 조회 :
- 356
1. 선거인명부작성 기준일: 2018. 5. 22.(화)
※ 5. 22.(화) 부처님 오신 날은 공휴일이므로 전입처리 불가
2. 2018년 5월 22일(화)[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다음날부터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 신고한 경우 선거일 투표소는 이전 주민등록지에 있는 투표소입니다.
3. 붙임: 안내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