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초중고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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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10:19:40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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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면
- 조회 :
- 533
○ 기 간 : 2019.3.22.(금)까지
○ 신청장소 : 보호자의 주소지 읍면동 또는 여민동락 홈페이지
○ 자격기준 : 주소와 소득 모두 해당해야함
- 주소 : 학생과 보호자 모두 경남도내로 주소가 되어 있어야 함
- 소득 : 2019년 기준 중위소득 60% 이내 / 붙임1 참고
○ 구비서류
- 2018년 대상자지만 2019년 소득기준 초과로 선정되지 않은 사람
: 서민자녀 교육지원 신청서(붙임)과 초중고 교육비 신청서(송봉남)
※ 초중고 교육비를 신청하지 않으면 서민자녀 교육비 자동탈락
- 2019년 신규 신청자
: 서민자녀 교육지원 신청서(붙임)과 초중고 교육비 신청서(송봉남)
※ 초중고 교육비를 신청하지 않으면 서민자녀 교육비 자동탈락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