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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을위한 사실,피해 등의 신고 접수 공고

작성일
2019-06-05 18:47:59
이름
가조면
조회 :
302
  • 부마민주항쟁 사실, 피해 등 제5차 신고접수 공고문 및 포스터5.hwp

󰊳 부마민주항쟁 사실·피해 등 신고접수 안내
❍ 신고기간 : 2019. 4. 15. ~ 2019. 12. 23.
❍ 신 고 처 : 서울시 종로구 효자로 15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코오롱빌딩 3층)
※ 2019. 5월 이후 정부서울청사(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로 이전할 예정
❍ 접수방법 : 전화, 우편, 방문
❍ 신고자격 : 관련자, 유족, 친족관계가 있는 자, 진상 규명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
❍ 제출서류 : 사망‧행방불명‧상이 사건의 경위서, 증거자료 등
※ 신청서식은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buma.go.kr - 정보마당
– 법령 및 서식자료)에서 다운로드 가능
❍ 문 의 처 : 부마민주항쟁보상지원단 심사보상과(010-9897-7910)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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