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사랑상품권』 특별할인 판매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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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0 21:24:06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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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하면
- 조회 :
- 56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위축된 소비 심리를 회복하기 위해 『거창사랑상품권』을 다음과 같이 특별할인 판매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판매기간 : 2020. 4. 1.(수) ~ 4.14.(화)
○ 할 인 율 : 권면액 10%(평상시 6%)
○ 상품권 종류 : 5천원권, 1만원권
○ 구매한도 : 1인당 100만원(현금구매, 1인당 연간 구매한도 : 400만원)
○ 판매대상 : 만19세 이상 전 군민(가맹점과 법인은 할인 안됨)
○ 판 매 처 : 관내 판매대행 13개 금융기관
- NH농협은행거창군지부, 거창농협, 동거창농협, 남거창농협, 북부농협, 수승대농협, 거창축협, 거창사과원예농협,
거창군산림조합, 경남은행 거창지점, 거창신협, 거창새마을금고, NH농협은행 군청출장소
○ 가 맹 점 : 도소매점, 음식점, 슈퍼, 전통시장, 서비스업(이미용·목욕·세탁 등), 약국, 학원, 약국, 기타 1,148개 소상공인업체
- 점포 출입구에 ‘거창사랑상품권’ 가맹점 스티커 확인(농협 하나로마트 등 중형마트 사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