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알림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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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31 09:52:01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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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하면
- 조회 :
- 50
□ 행정명령 개요
가. 처분당사자 : 경상남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나. 처분내용
-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할 것. 단,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 실내 : 버스, 지하철,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
- 실외에서 집회․공연 등 다중이 모여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할 것
-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 버스·열차 등 운송수단의 관리자·운영자는
이용자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게시물을 첨부하는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할 것
다. 처분기간 : 2020. 8. 28.(목) ~ 별도해제시
라.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8. 28.(목) 00시 부터
붙임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