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공고 게시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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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7 13:59:06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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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하면
- 조회 :
- 1462
거창군 관내 자전거보관소 및 도로 등 공공장소에 장기간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자전거에 대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분함을 공고하오니, 해당 자전거 소유자가 공고기간 내에 자전거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1. 공고기간 : 2016. 11. 04. ~ 2016. 11. 18.
2. 방치장소 : 관내 도로 및 자전거보관소 등
3. 공고대상 : 무단방치자전거 1대(별첨 열람부 참조)
4. 처분내용 : 공고기간이 지난 후에도 소유자가 자전거를 찾아가지 아니할 경우, 해당자전거를 매각, 기증, 공공자전거로 활용하며, 매각하는 경우 그 대금을 우리 군 금고에 보관하며, 공고 후 1년이 지나면 우리 군 금고에 귀속됨.
5. 문 의 처 : 거창군청 도시건축과(☏940-35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