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포천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수렴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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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30 10:51:07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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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면
- 조회 :
- 796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라 화포천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해 토지 소유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으나 주소 불분명, 사망, 국외거주 등의 사유로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코자 합니다
○ 공 고 명 : 화포천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수렴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17. 08. 30. ~ 09. 20.
○ 공고대상 : 김성두 외 15명
○ 관련근거 : 습지보전법 제8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 공고방법 : 전 시․군․구청 홈페이지, 읍․면․주민센터 게시판 게제 등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