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변경에 따른 주민열람 공고 알림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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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0 13:30:35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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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면
- 조회 :
- 95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기 지정된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변경 작성을 완료하고 고시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들에게 미리 알리고자
우리군 공보 및 일간신문과 홈페이지 고시공고 등에 게재하였음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지형도면 총괄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