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가조면 > 새소식 > 공지사항

공지사항

  • 페이스북 담기
  • 트위터 담기
  • 구글플러스 담기
  • 링크 주소 복사
  • 본문 인쇄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무단방치이륜차(소유자불명) 강제폐차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

작성일
2019-10-25 09:42:27
이름
가조면
조회 :
694
  • 소유자불상 무단방치 이륜차(10월).hwp

1. 공고기간 : 2019. 10. 23. ~ 11. 22.(31일간)

2. 공고대상 : 무단방치 이륜차 13대(붙임참조)

3. 강제처리일 : 공고기간 경과 후 즉시처리(폐차)

4. 강제처리장소 : ㈜거창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거창읍 밤티재로 1262)

5.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가. 해당 이륜차 소유자(점유자)는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회수 또는 폐차)하시기 바라며, 만일 기간 내 자진처리 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 차량 내 물건 포함)됩니다.
나. 강제처리(폐차)에 이의가 있으신 압류(저당권자)등 이해관계인은 폐차 예정일 이전에 대체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채권을 보호하기 바라며, 기한 내에 소유자(점유자)와 이해관계인의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공고기간 이후에는 강제처리(폐차)됩니다.

6. 기타사항 : 공시송달은 본 공고로 갈음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조면 경제산업담당(☎:055-940-784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2유형(제1유형+상업적 이용 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2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저작권 정책 참조 : 저작권정책 보기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가조면 총무담당(☎ 055-940-7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