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잔류허용기준(PLS) 강화에 따른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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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8 08:03:39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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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조면
- 조회 :
- 546
국내 미등록 농약이 사용된 농산물의 유입을 사전 차단하고 국내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농약잔류허용 목록 관리 제도(PLS)를 ‘17년부터 일부 ’18.12월부터 전면 시행합니다.
PLS 제도 도입에 따른 영농 현장의 혼란과 부적합 농산물로 인한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농약 잔류허용기준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붙임 : 관련사항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