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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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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

작성일
2018-02-08 14:46:42
이름
가조면
조회 :
289
  • 관련법령1.hwp
◇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키고 오는 6월 13일에 실시되는 지 방선거의 완벽한 지원을 위하여 실시됩니다.
* (법적 근거)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7조 제1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사실조사 실시 및 조치

◇ 이를 위해 우리 면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각 세대를 방문․조사할 예정이오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중점 추진사항은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 아울러,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 재등록, 증 발급 등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은 가조면사무소 총무담당 김도언(☏055-940-781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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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가조면 총무담당(☎ 055-940-7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