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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신청 안내

작성일
2019-03-15 09:45:58
이름
가조면
조회 :
177
  • 깨끗한농장지정계획.tmp1.hwp
❍ 신청기한 : 2019. 3. 22.(금)까지
❍ 제출서류 : 깨끗한 축산농자 사업신청서1부, 축산농장 자가 체점표1부, 신청농가 서약서1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1부
❍ 사업대상 :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축산법 제22조)
❍ 대상축종 :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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