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과수 화상병 방제약 약제방제 확인서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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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0 10:57:07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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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조면
- 조회 :
- 759
약제방제확인서는 다 쓴 약제봉지와 함께 1년간 보관하여주시고,
「식물방역법」에 의거 약제방제 미실시로 약제방제 확인서가 없거나
고의・중과실로 방제명령의 원인되는 행위를 한 농가에서 화상병 발생시
공적방제 손실보상금 지급 경감기준(25% 이상)을 적용하여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상병 약제 방제확인서 및 손실보상금 경감기준 붙임파일로 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