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근로자 애향장려금 지급대상자 추가 선발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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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8 15:04:14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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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북면
- 조회 :
- 371
관내 제조업체 등의 청년층 취업을 장려하고 고향사랑 마음을 고취하기 위한 「2017년도 근로자 애향장려금 지급대상자 추가 선발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1. 대 상 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군내 출신(등록기준지가 군내인 사람)이거나 군내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군내에 주소를 두고 군내 제조업체에 취업 후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만 29세 이하인 자
※ 1인 1회에 한해서 지급
2. 신청기간: 2017. 8. 28. ~ 9. 5.
3. 신청서류: 안내문 참조
4. 선발인원: 13명(1인당 50만원)
5. 접 수 처: 경제교통과 지역공동체담당
6. 지원근거:「거창군 근로자 애향장려금 지원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