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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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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 수산자원의 포획, 채취가 금지되는 기간, 구역 및 체장 안내

작성일
2017-11-19 12:33:52
이름
가북면
조회 :
279
  • [별표 1] 내수면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ㆍ구역 및 체장(제17조 관련).hwp
내수면 수산자원의 포획, 채취가 금지되는 기간, 구역 및 체장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수산자원 보호에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내수면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 수산관계법령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폭발물.유독물 또는 전류 등을 사용하여 고기를 잡을 시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이하의 벌금
○ 어업허가를 받지 않고 그물을 사용하여 고기를 잡을 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이하의 벌금
○ 포획금지기간을 위반하여 고기를 잡을 시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포획금지체장을 위반하여 고기를 잡을 시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붙임 내수면 수산자원의 포획, 채취가 금지되는 기간, 구역 및 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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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가북면 총무담당(☎ 055-940-7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