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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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3 20:18:50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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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북면
- 조회 :
- 248
주민등록사항과 실제거주 사실을 일치시키기 위해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아래와 같이 진행 됩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일정 : 2018. 11. 19.(월) ~ 12. 28.(금) / 40일간
- 사실조사 및 최고.공고 : 11. 19.(월) ~ 12. 20.(목) / 32일간
- 직권조치 및 정리 : 12. 21.(금) ~ 12. 28.(금) / 8일간
- 과태료 경감 : 11. 19.(월) ~ 12. 28.(금) / 40일간
❍ 중점정리 내용
- 제3자의 거주불명등록 요청 민원 접수된 자
- 주민등록을 하지 않거나 사망 후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 주민등록표의 기재내용과 가족관계등록부 기재내용이 상이한 자
- 무단전출입자 및 허위전입자 등
❍ 법적근거: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 문 의 : 가북면 복지지원담당 (☎ 940-7872)
붙임 2018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