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통한 편리한 일처리
- 작성일
-
2020-04-28 17:14:58
- 이름
-
가북면
- 조회 :
- 80
행정안전부에서는 복잡한 인감증명 대신 서명 하나로 인감증명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편리하게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인감도장과 똑같은 효력을 발휘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대장이 아직 없으신 분이나 도장을 잃어버리신분이
인감증명대신 사용할수있는 편리한 증명서입니다.
가격은 인감증명과 같은 600원이니 많은 사용 부탁드립니다.
문의사항은 055-940-7872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